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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규정
대출규정
구분
대출권수
대출기간
연장
교수
10권
30일
1회 연장가능
직원
10권
30일
조교
5권
15일
재학생
3권
7일
대출/열람
- 도서 대출 시에는 반드시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타인의 학생증으로 대출할 수 없습니다.
- 학생증과 대출한 도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- 참고도서, 연속간행물, 논문집은 대출이 불가합니다.
- 참고열람실, 장서실은 규정상 가방, 쇼핑백 등을 소지한 채 들어갈 수 없습니다.(귀중품 주의)
반납
- 대출도서는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반납일로 합니다.
- 대출한 도서를 직접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인편이나 우편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.(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.)
- 반납확인을 확인하지 않은 자료는 대출중인 도서로 간주합니다.
- 당일 반납한 도서는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.
도서반납 연체자에 대한 제제
- 대출된 도서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기간에 비례하여 도서 대출을 중지합니다.
- 재학생(졸업예정자 포함), 휴학생, 제적생, 졸업생이 자료반납 연체 시에는 모든 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졸업·퇴직 등에 의한 반납
-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.
휴직, 정직, 면직, 퇴직
퇴학, 제적, 휴학, 군입대
졸업예정자(학위수여식 1개월 전에 자료를 반납)
미반납 도서의 처리
- 대출한 도서가 분실, 훼손된 도서는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절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도서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유사한 도서로 대체 변상할 수 있습니다.
- 현물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시가의 2배로 보상해야 합니다.